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개인별 성과평가기록 강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5항
성과면담 실시 결과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함
- 나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확대 및 이의신청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 신설
평가단위(실 국)에서의 순위를 공개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단위에서 이의신청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다가점평정 기준 등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27조제2항
가점평정 항목 및 범위,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하위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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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별 성과평가기록 강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5항)
성과면담 실시 결과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함
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확대 및 이의신청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 신설)
평가단위(실 국)에서의 순위를 공개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단위에서 이의신청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가점평정 기준 등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27조제2항)
가점평정 항목 및 범위,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하위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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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5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