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3명을 일반직공무원(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33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5명, 나군 8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서기관 1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1명을 별정직공무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중 114명(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112명)을 일반직공무원 114명(7급 1명, 8급 1명, 9급 112명)으로, 1명(기능9급 1명)을 별정직공무원 1명(9급 상당 1명)으로 하고, 그 중 본부 소속 별정직 비서(9급 상당) 정원 1명을 국립외교원 소속으로 이관하며, 과장급 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감축되는 인력 14명의 직급별 정원(5급 1명, 8급 1명, 9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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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5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