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정금전신탁의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특정금전신탁이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되게 하며 신탁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변액보험의 권유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함
- 가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 한도를 설정함안 제104조제6항제1호
- 나
특정금전신탁 고객이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04조제6항제2호
- 다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제5호
- 라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더라도 투자권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폐지안 제54조제2항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 한도를 설정함(안 제104조제6항제1호)
나. 특정금전신탁 고객이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04조제6항제2호)
다.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52조의2제1항제5호)
라.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더라도 투자권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폐지(안 제54조제2항제1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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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8
- 예고 종료2014-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