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3
- 공포
- 2014-02-06
- 시행
- 2015-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차장 유형별로 상이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장애인 주차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4조 · 안 제7조의2
1)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개선(안 제4조제1항제8호, 제5조제8호)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법령에 따라 일정면수를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노외 및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 및 민원 발생 나) 노외 및 노상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 전용구차구획 설치 증대를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향상을 도모
2)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 명확화(안 제7조의2제2항)
1) 주차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96년 제도 도입 이래 실시지역 기준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교통수요 감소 효과가 저조한 실정
2) 특히 자동차교통 혼잡 및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명확하고 세분화된 기준 필요
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자동차교통 혼잡도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상세기준을 제시하여, 지자체별 제도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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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2
- 예고 종료2014-01-13
- 공포2014-02-06
- 시행201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