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3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자가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내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 2014. 1.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등을 거래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실시간 공제ㆍ환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한 매입세액의 정산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범위내에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공제ㆍ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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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한 매입세액의 정산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범위내에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공제ㆍ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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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1
- 예고 종료2013-12-23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