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위해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상향조정하고, 가중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RPS 의무공급비율 재조정 주기 변경제18조의4 개정
- ㅇ
연도별 의무이행비율 재검토 주기가 정해져있어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 곤란한 점을 고려 재검토 주기(3년)를 유지하되, 필요시 3년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
- 나ESS 설치시, 수용성 증가를 위해 가중치 우대근거 신설제18조의9 개정
- ㅇ가중치 산정시 고려사항에 최대부하에 미치는 영향항목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항목 신설
- 다설치의무화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변경별표2 개정
- ㅇ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의 공급비율 목표를 ‘20년기준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연도별 비율 재조정
- 라RPS의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별표4 개정
- ㅇ
‘14~’15년 동안 각각 150MW를 추가 확대하여 ’12~‘15년간 당초 보급목표인 1.2GW에서 1.5GW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RPS 의무공급비율 재조정 주기 변경 (제18조의4 개정)
ㅇ 연도별 의무이행비율 재검토 주기가 정해져있어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 곤란한 점을 고려 재검토 주기(3년)를 유지하되, 필요시 3년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
나. ESS 설치시, 수용성 증가를 위해 가중치 우대근거 신설 (제18조의9 개정)
ㅇ 가중치 산정시 고려사항에 최대부하에 미치는 영향항목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항목 신설
다. 설치의무화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변경 (별표2 개정)
ㅇ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의 공급비율 목표를 ‘20년기준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연도별 비율 재조정
라. RPS의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별표4 개정)
ㅇ ‘14~’15년 동안 각각 150MW를 추가 확대하여 ’12~‘15년간 당초 보급목표인 1.2GW에서 1.5GW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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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3
- 예고 종료2014-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