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2호
개정이유 — ‘15.7월 시행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제도(RFS)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혼합유종 및 연도별 혼합비율 규정안 제26조의2 및 별표 9 신설
- ㅇ혼합의무비율 산정방법
- ㅇ혼합의무비율 고시 및 재검토 주기
- ㅇ혼합유종 및 혼합비율
- 나혼합의무자의 자료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의3 신설
- ㅇ제출의무 부과되는 자료
- ㅇ자료제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 고시
- 다과징금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방법 규정안 제26조의4·5·6 및 별표 10 신설
- ㅇ의무 미이행량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 ㅇ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 ㅇ관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혼합유종 및 연도별 혼합비율 규정 (안 제26조의2 및 별표 9 신설)
ㅇ 혼합의무비율 산정방법
ㅇ 혼합의무비율 고시 및 재검토 주기
ㅇ 혼합유종 및 혼합비율
나. 혼합의무자의 자료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의3 신설)
ㅇ 제출의무 부과되는 자료
ㅇ 자료제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 고시
다. 과징금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방법 규정 (안 제26조의4·5·6 및 별표 10 신설)
ㅇ 의무 미이행량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ㅇ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ㅇ 관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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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2
- 예고 종료2015-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