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0호
개정이유 —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REC(국가 REC)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와 건축물 인증제도는 폐지하며, 타 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 설비 인증제도는 KS통합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개정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국가REC 거래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조항 마련제18조의7
- 나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일부개정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 별표 6, 별표 8
- ㅇ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 인증대상
- ㅇ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취소 처분 청문 및 관련 위임사항
- ㅇ과태료 부과기준 대상
- 다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제도의 신고기준 접수 발급 정보관리, 우수 전문기업 선정 등 관련 조항 삭제제25조, 별표 7, 제25조의2 및 제26조, 제30조의2
- 라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위임·위탁사항 중 폐지제도 관련 사항 삭제제30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30조제3항제3호·제4호 삭제, 제30조제1항제2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 REC 거래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 등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가 REC 거래 활성화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REC(국가 REC)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거래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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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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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라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말해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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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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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6
- 예고 종료2015-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