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33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이행 여건 개선을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의무비율 재조정 및 의무유예비율 특례부여기간을 연장
- 가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개정제2조 및 [별표1] 개정
- ㅇ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에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에너지 추가
- 나의무공급량 이행 연기에 관한 특례 개정 (부칙 제22382호 개정)
- ㅇ의무공급량 이행 연기에 관한 특례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다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개정[별표 3] 개정
- ㅇ영 제18조의4제1항 관련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개정 (제2조 및 [별표1] 개정)
ㅇ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에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에너지 추가
나. 의무공급량 이행 연기에 관한 특례 개정 (부칙 제22382호 개정)
ㅇ 의무공급량 이행 연기에 관한 특례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개정 ([별표 3] 개정)
ㅇ 영 제18조의4제1항 관련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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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1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