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RPS 의무이행 연기시 의무이행 연기량의 100분의 20이상을 매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제18조의4제5항 개정
- 나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의 재신고 근거 조항 신설제25조의2 신설
- ㅇ
신·재생에너지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은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근거 마련
- 다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제25조의3제1항 개정
- ㅇ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을 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정부보급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가능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RPS 의무이행 연기시 의무이행 연기량의 100분의 20이상을 매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제18조의4제5항 개정)
나.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의 재신고 근거 조항 신설(제25조의2 신설)
ㅇ 신·재생에너지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은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근거 마련
다.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제25조의3제1항 개정)
ㅇ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을 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정부보급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가능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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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4
- 예고 종료2014-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