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제작차 차기(‘16∼’25)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7
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평균 배출허용기준(Fleet Average System) 적용기준이 ‘15년 만료됨에 따라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2) 인증시험 시 기존 시험모드(CVS-75)에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시험모드(SFTP, HWFET모드)를 추가하여 인증 조건을 강화함
3)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전 차종으로 확대함
- 나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차기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조정함(안 제71조의3, 별표 19의2, 별표 19의3)안 제71조의3
1) ‘16∼’25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 및 산정방법을 정함
2)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규제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기간을 조정함
- 다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안 별표 18
자동차 사용기간 증가, 제작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기술력 향상 및 내구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차기 기준 적용 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1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4
- 예고 종료2014-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