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장수명 주택인증제도 적용 대상 및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7조제11항 신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에는 소음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별동 증축이나 수직증축 부분은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나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안 제58조 신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함.
- 다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대상 등안 제66조 신설
1)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규정함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 중 일반 이상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함.
3) 일정 이상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건폐율의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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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4
- 예고 종료2014-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