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도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출자액의 평가기준일은 현물출자를 하는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무를 위임받은 자도 권리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안 제6조
1)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현행 문제점 해결 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안 제7조
1) 주요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적용되는 금액산출 기준, 관리계획 수립 배제대상, 변경계획 대상 등을 구체화 함
- 다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7조제5항 및 안제19조제1항제12호)안 제17조 · 안제19조
1) 사용료를 감면토록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자의적인 해석 방지
2) 감면대상을 지역특산품·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라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 및 출자가액 평가근거를 마련안 제24조
1)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출자액의 평가기준일은 현물출자를 하는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법인해산 등으로 지자체가 출자한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토록 함
- 마물품의 불용결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안 제77조
1)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대상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 물품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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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6
- 예고 종료2014-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