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중 고준위폐기물은 현행을 유지하고, 중·저준위폐기물(LILW)을 중준위(ILW), 저준위(LLW), 극저준위(VLLW), 규제해제 폐기물로 세분화하는 한편, 자체처분제도를 규제해제로 변경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방사성폐기물 분류안 제2조제1호
1) IAEA의 기준에 따라 고준위폐기물은 현행을 유지하고, 그 외의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중·저준위폐기물(LILW)을 중준위(ILW), 저준위(LLW), 극저준위(VLLW)로 세분화 할 수 있도록 규정
- 나자체처분 제도를 규제해제 제도로 변경안 제107조
1) IAEA의 기준에 따른 규제 해제 대상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은 규제 해제 하도록 규정
2) 규제해제된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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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31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