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6-03
- 시행
- 2014-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월정수당 결정절차 개선안 제33조 및 제34조
(1) 월정수당 결정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해에 그 보수 인상률 범위내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제도 개선안 제73조 및 별표8
(1)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 (2) 서울특별시장은 일부 사무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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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정수당 결정절차 개선(안 제33조 및 제34조)
(1) 월정수당 결정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해에 그 보수 인상률 범위내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제도 개선(안 제73조 및 별표8)
(1)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
(2) 서울특별시장은 일부 사무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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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1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6-03
- 시행201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