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1
- 공포
- 2014-04-14
- 시행
- 2014-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중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창업기업, 인수ㆍ합병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가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제3조제1항제1호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
- 나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안 제9조제5호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1회로 제한.
- 다창업 및 인수ㆍ합병 기업 등 현장 애로해소안 제9조2호 및 5호
1) 창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없이 졸업하였으나, 고속성장 기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2) 기업 인수ㆍ합병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없이 졸업하였으나, 인수ㆍ합병 활성화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 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10조의3 신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의 범위, 기관 간 정보의 제공ㆍ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 마통합관리 시스템 전담기구 운용안 제10조의4 신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의 업무, 지정방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제3조제1항제1호)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
나.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안 제9조제5호)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1회로 제한.
다. 창업 및 인수ㆍ합병 기업 등 현장 애로해소(안 제9조2호 및 5호)
1) 창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없이 졸업하였으나, 고속성장 기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2) 기업 인수ㆍ합병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없이 졸업하였으나, 인수ㆍ합병 활성화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10조의3 신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의 범위, 기관 간 정보의 제공ㆍ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마. 통합관리 시스템 전담기구 운용(안 제10조의4 신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의 업무, 지정방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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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2
- 예고 종료2014-02-11
- 공포2014-04-14
- 시행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