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7
- 공포
- 2014-03-06
- 시행
- 2014-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라 2014회계연도부터 교비회계를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는 한편,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09.12.22) 이후 계정과목 미사용 또는 신설 필요성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안 제26조
교비회계 구분을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에서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변경
- 나투자유가증권 평가방식 개정 및 계정과목 신설안 제33조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을 기본금 조정에 반영하고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운영손익으로 미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의한 회계 과대 및 손실 계상 방지
- 다사용수익권에 관한 계정과목 신설별표2
BTO 방식으로 준공된 건물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을 계상하기 위한 ‘사용수익권’ 계정 신설
- 라계정과목 신설 폐지 및 서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안 제26조)
교비회계 구분을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에서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변경
나. 투자유가증권 평가방식 개정 및 계정과목 신설(안 제33조)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을 기본금 조정에 반영하고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운영손익으로 미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의한 회계 과대 및 손실 계상 방지
다. 사용수익권에 관한 계정과목 신설(별표2)
BTO 방식으로 준공된 건물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을 계상하기 위한 ‘사용수익권’ 계정 신설
라. 계정과목 신설 폐지 및 서식 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8
- 예고 종료2014-02-17
- 공포2014-03-06
- 시행201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