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0
- 공포
- 2014-04-08
- 시행
- 2014-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이윤으로 산정하고, 그 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할 경우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국가세입을 증대하고 총사업비 산정시에 이윤을 제외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범위에서 이윤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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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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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0
- 예고 종료2014-02-20
- 공포2014-04-08
- 시행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