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법률 제12182호, 2014. 1. 7. 공포, 2014. 1. 7. 시행)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규정안」(대통령령 제12202호, 2014. 1. 7. 공포, 2014. 1.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19명의 정원을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 4명, 8등급 3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원으로 하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되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추진, 재외공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0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9등급 1명, 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7명)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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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3
- 예고 종료2014-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