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4
- 공포
- 2014-03-31
- 시행
- 2014-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 만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901호, 2013. 7. 16. 공포, 2013. 8. 6. 시행)됨에 따라, 만화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을 추가하고 영화, 연예 등 타 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 가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별표
1) 만화 분야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 마련
2) 음악 국악 분야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에 가창, 연주 등 실연자를 위한 기준 보완
3) 영화 분야 연출 인력의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실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준 보완
4) 연예 분야의 대중음악 인력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 중 음악 국악 분야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기준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별표)
1) 만화 분야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 마련
2) 음악 국악 분야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에 가창, 연주 등 실연자를 위한 기준 보완
3) 영화 분야 연출 인력의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실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준 보완
4) 연예 분야의 대중음악 인력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 중 음악 국악 분야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기준 보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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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4
- 예고 종료2014-02-24
- 공포2014-03-31
- 시행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