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6
- 공포
- 2014-12-26
- 시행
- 2014-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52호
개정이유 —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방법과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예술분야 또는 같은 예술 분야 내 여러 직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저작권법」제2조제28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 뿐만 아니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예술 활동 증명의 방법 및 절차안 제2조의2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3항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처, 판단주체 등을 정함
- 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2조의3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규모, 심의위원의 임기 및 심의위원 위촉절차를 정함
- 다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안 제2조의4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3항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예술 활동 증명 기준별로 정함
- 다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신설·보완별표
여러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문학, 미술·사진·건축, 음악·국악, 영화, 연예 등 문화예술 분야별로 세부 기준을 신설·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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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술 활동 증명의 방법 및 절차(안 제2조의2)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3항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처, 판단주체 등을 정함
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2조의3)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규모, 심의위원의 임기 및 심의위원 위촉절차를 정함
다.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안 제2조의4)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3항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예술 활동 증명 기준별로 정함
다.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신설·보완(별표)
여러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문학, 미술·사진·건축, 음악·국악, 영화, 연예 등 문화예술 분야별로 세부 기준을 신설·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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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7
- 예고 종료2014-08-06
- 공포2014-12-26
- 시행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