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8
- 공포
- 2016-05-04
- 시행
- 2016-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70호
개정이유 — ‘예술인의 정의’ 관련하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서 표준양식’을 ‘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임.
- 가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안 제2조 별표 1 및 안 제2조의3 별표 2
1) 예술 활동 증명 세부기준의 대상을 ‘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법과 용어를 통일
- 나표준계약서 용어 변경안 제3조
1) ‘계약서 표준양식’에서 ‘표준계약서’로 용어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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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 대상의 명칭과 표준계약서 관련 용어를 법령과 일치하게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술 활동 증명 대상 명칭 변경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을 '자'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법령과 용어를 통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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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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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술인
예술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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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308-예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82(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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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8
- 예고 종료2016-03-28
- 공포2016-05-04
- 시행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