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51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예술 활동 증명 기준 중 저작물 공표 기준과 소득 기준 충족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저작물 공표 기준, 소득 기준까지 확대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구성, 예술 활동 증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영 제2조 제1항제6호에서 영 제2조제1항 전체로 확대함.
- 나
예술 활동 증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안 제2조제3항 개정) 예술 활동 증명 방법 및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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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7
- 예고 종료2014-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