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8
- 공포
- 2016-05-03
- 시행
- 2016-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69호
개정이유 — 예술인 복지법 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고의 요구 등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불공정행위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출석 요구 시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 나불공정행위의 처리절차안 제3조의4 신설
1) 불공정행위의 신고, 사실관계 조사 등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함.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조의2제1항
1) 재단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 법 제10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재단 사업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 라권한의 위탁안 제4조의4 신설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사실관계의 조사 등 업무를 재단에 위탁함.
- 마과태료 기준의 설정안 제5조 별표2호 나목
1) 법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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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의 요구 등(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불공정행위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출석 요구 시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나. 불공정행위의 처리절차(안 제3조의4 신설)
1) 불공정행위의 신고, 사실관계 조사 등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조의2제1항)
1) 재단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 법 제10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재단 사업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라. 권한의 위탁(안 제4조의4 신설)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사실관계의 조사 등 업무를 재단에 위탁함.
마. 과태료 기준의 설정(안 제5조 별표2호 나목)
1) 법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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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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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8
- 예고 종료2016-03-28
- 공포2016-05-03
- 시행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