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13호
개정이유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둘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가문화예술공정위원회 설치안 제3조의3제2항 신설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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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설치(안 제3조의3제2항 신설)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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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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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7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