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8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1호
개정이유 —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687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 이에 따라,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통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서면계약 체결 위반 행위의 신고, 조사절차를 명확히 하며, 신고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의 조사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에 성희롱 성폭력 분야를 추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통보안 제2조의3 신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보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 나서면계약 체결 위반 행위의 신고, 조사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명시사항 미기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의 미교부 및 계약서 보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 다성희롱 성폭력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안 제3조의3
1) 성희롱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
2) 불공정행위 조사 등에 있어 성희롱 성폭력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불공정행위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함
- 라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안 제3조의5
1)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음
2)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하여 공표를 명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 마서면계약 신고접수 등에 대한 위탁안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서면계약 작성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창구 등을 기존의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설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예술인 애로사항의 처리를 일원화하여 신고인의 편의성 및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면계약 관련 조사 및 신고 절차 구체화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필수 사항을 적지 않거나, 서명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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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통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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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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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
말이나 행동이 아닌, 종이에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맺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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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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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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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4
- 예고 종료2020-04-28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