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31
- 공포
- 2024-11-05
- 시행
- 2024-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02호
개정이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은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96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등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자 함
- 가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이 예술활동 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여부와 다른 기관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진행 사항 등을 확인·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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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이 예술활동 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여부와 다른 기관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진행 사항 등을 확인·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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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5
- 예고 종료2024-01-31
- 공포2024-11-05
- 시행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