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4
- 공포
- 2014-04-01
- 시행
- 2014-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56호, 2014.1.1 공포, 2014.1.1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설정안 제5조 및 제9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연 100분의 34.9로 정함
- 나대부업 실태조사 공개 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2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다대부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내용 및 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3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 등의 명칭, 등록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해당 시 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설정(안 제5조 및 제9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연 100분의 34.9로 정함
나. 대부업 실태조사 공개 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2)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다. 대부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내용 및 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3)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 등의 명칭, 등록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해당 시 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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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5
- 예고 종료2014-02-24
- 공포2014-04-01
- 시행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