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국가재정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161호, 2014.1.1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 등 삭제
-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 규정을 삭제함시행령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규정이 「국가재정법」제38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시행령 안 제13조 제6항
- 나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 절차 마련시행령 안 제13조의2 신설
-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ㅇ
다만,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7호에서 재난예방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재난예방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한 후,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
–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후,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다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정 절차 보완시행령 안 제13조 제4항
-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시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시와 같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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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6
- 예고 종료2014-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