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인의 편익증진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농어촌특별세법」개정에 따라 불복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동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 나
지방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동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나. 지방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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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