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3-05
- 시행
- 201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 다양한 맛의 맥주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맥주제조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맥주에 대해 영업장외 유통을 허용하며,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영세성,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맥주의 가격을 먼저 출고된 300㎘ 이하 출고량에 대하여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80%로 하던 것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60%로 인하함
- 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3,000㎘ 이하인 일반 맥주제조자(중소기업에 한한다)의 해당 주조연도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이하의 출고량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이 되는 맥주의 가격을 통상가격의 70%로 인하함.
- 다
맥주제조 시설기준을 현행 전발효조 50㎘ 이상, 후발효조 100㎘에서 전발효조 25㎘ 이상, 후발효조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함.
- 라
외부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영업장외 판매를 허용하되, 일반맥주 제조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소규모맥주제조 시설기준의 상한을 75㎘ 미만으로 정함.
- 마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가격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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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3-05
- 시행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