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1
- 공포
- 2014-03-05
- 시행
- 2014-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합·경량화하는 전면개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세청에 한시조직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29명을 증원하되, 4급1명·5급1명·6급4명을 제외한 23명은 현재의 정원을 재배정하며, 인천항의 항만감시공백 해소을 위하여 인천세관 조사감시국 분리와 항만 기동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관세법 개정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신설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공공기록물 관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기록연구사 6명)을 증원하는 한편, 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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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8
- 예고 종료2014-02-11
- 공포2014-03-05
- 시행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