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시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한시조직 정원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직위에 복수직급 정원을 직접 배정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원감사 결과의 사후조치 절차를 규정하여 각 부처 조직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초과현원을 활용한 임시조직 설치 운영 활성화안 제17조의4 신설
- ○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기타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현원을 활용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 추진을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한시조직 정원의 설치 운영상 제한 완화안 제17조의3
- ○
한시적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에도 한시조직의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적 국가사업의 안정적 수행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한시조직 정원의 기한을 5년 이상으로 연장 가능토록 함
- 다소속기관장의 복수직급 배정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제3항
- ○
3 4급 또는 4 5급의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장 직위에 직접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직접배정된 3 4급 소속기관장 밑에 4급 기구, 4 5급 기관장 밑에 5급 기구를 설치 가능토록 함
- 라정원을 대체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근거 마련제24조제5항
- ○
정원을 대체하여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의무직렬 등 직무상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예외적으로 임용조건이 보다 탄력적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 마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기관의 직제상 정원표 간소화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 ○
총리령 부령의 직제시행규칙을 발하지 못하는 기관은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직제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일 계급 내에서의 직렬조정까지도 직제를 개정하게 되어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제시행규칙을 발하지 못하는 기관의 직제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계급별 정원만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도록 함
- 바정원감사의 실효성 확보안 제28조
- ○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안정행정부장관의 각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 개선 조치 요구권 및 피감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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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9
- 예고 종료2014-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