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2014-04-29
- 시행
- 2014-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기관 등에서 5·18민주유공자등을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내용 중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12조의2, 안 제13조
- 나특별채용 예외사유에서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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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내용 중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12조의2, 안 제13조)
나. 특별채용 예외사유에서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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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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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5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2014-04-29
- 시행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