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같은법 시행령 별표2(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도록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등급 관련 조문 삭제
기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제1급으로 정의하던 내용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장애등급)
변경 전
영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_정하는_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제1급을 말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대통령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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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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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2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