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8
- 공포
- 2014-07-07
- 시행
- 2014-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난 2014.1.7 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의 방법 중 지명경쟁 요건, 변상금 징수유예 요건 등을 신설하는 한편, 일반재산 매각 관련 분납이자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의 방법 중 지명경쟁의 요건 신설안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지명경쟁 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 신설 필요
2)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지명경쟁 할 수 있도록 함
- 나일반재산의 매각제한 규정 신설안 제37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매각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신설 필요
2) 신탁 또는 개발이 필요한 재산,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산, 소송중인 재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을 제한
- 다변상금 징수유예 요건을 구체화안 제81조
1) 법률에서 위임한 변상금의 징수유예 기간 및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
2)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무단점유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의 방법 중 지명경쟁의 요건 신설(안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지명경쟁 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 신설 필요
2)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지명경쟁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반재산의 매각제한 규정 신설(안 제37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매각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신설 필요
2) 신탁 또는 개발이 필요한 재산,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산, 소송중인 재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을 제한
다. 변상금 징수유예 요건을 구체화(안 제81조)
1) 법률에서 위임한 변상금의 징수유예 기간 및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
2)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무단점유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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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6
- 예고 종료2014-03-18
- 공포2014-07-07
- 시행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