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정건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책기획관 신설 및 정원 13명(고위나 1명, 5급 10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공포ㆍ시행)에 따라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6명(사무운영서기보 6명)을 행정직렬 공무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4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기구신설(+1관)
- ㅇ부총리 승격 및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에 따라 정책기획관 신설
- 나정원증원(+13명)
- ㅇ새정부 공약가계부의 이행을 위한 예산 조정
- ㅇ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심사 강화
- ㅇ금융거래자료 분석 및 과세구조 재설계
- ㅇ고용률 70% 달성 등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총괄·조정
- ㅇ공기업 채무자료 분석 및 국제기준에 따른 통계 관리
- ㅇ공공부문 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
- 다공무원 직렬전환
- ㅇ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6명(사무운영서기보 6명)을 행정직렬 공무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4명)으로 임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구신설(+1관)
ㅇ 부총리 승격 및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에 따라 정책기획관 신설
나. 정원증원(+13명)
ㅇ 새정부 공약가계부의 이행을 위한 예산 조정
ㅇ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심사 강화
ㅇ 금융거래자료 분석 및 과세구조 재설계
ㅇ 고용률 70% 달성 등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총괄·조정
ㅇ 공기업 채무자료 분석 및 국제기준에 따른 통계 관리
ㅇ 공공부문 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
다. 공무원 직렬전환
ㅇ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6명(사무운영서기보 6명)을 행정직렬 공무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4명)으로 임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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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1
- 예고 종료2014-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