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14.1월 공포됨에 따라, 사업주가 부정수급한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명령을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체화 하고, 법률상의 영농자금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영농정착지원 대상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지원업무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 규모 및 횟수에 따라 최고 3년간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반환명령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동안 지급을 제한하게 함.안 제35조의3
- 나
영농지원대상자의 지원 대상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농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영농자금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35조의4
- 다
법 제25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지원업무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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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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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3
- 예고 종료2014-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