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2014-07-08
- 시행
- 2014-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시행계획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되, 소방안전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4-27호로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수소방대상물 시행계획 업무규정을 추가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금액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가우수소방대상물 시행계획 업무수행 규정 정비안 제20조의2 제3항
1)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시행계획은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어 제도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2)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되, 소방안전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나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조정안 별표 7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1ㆍ2차 구분없이 1만원으로 되어 있어 타종 시험에 비해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시험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실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2)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1차 2만원, 2차 1만9천원으로 구분 조정하여 1차 시험합격한자로서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들의 비용분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화시켜 시험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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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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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8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2014-07-08
- 시행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