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2015-07-16
- 시행
- 2015-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123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근무자, 거주자 또는 출입자가 화재 시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1. 시행)됨에 따라,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및 피난안내유도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방 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된 방염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피난계획 수립·시행 및 피난안내유도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4)안 제14조의4
1) 피난계획에는 화재경보 수단, 피난대상 인원 및 재해약자 현황, 각 거실에서의 피난경로, 노약자 피난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2) 피난계획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물 피난시설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년에 1회이상은 정기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며,
3) 피난유도 및 안내를 위한 피난안내도, 표지 등은 쉽게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고, 피난행동요령 및 주의사항은 1년에 2회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 나방염업에 관한 등록, 행정처분 등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부터 제13조, 별표 4, 별표 7, 별표 8)안 제8조
1) 법률 개정으로 방염업 등록에 관한 사항이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수수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
- 다조치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및 처리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서식 제43호 및 제44호
1) 시행령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및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신청서와 기간연장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계획 수립과 안내 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방염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난계획 및 안내 정보 제공 기준 마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피난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피난안내도와 행동요령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26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6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2015-07-16
- 시행20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