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4
- 공포
- 2016-01-26
- 시행
- 2016-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96호
개정이유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등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안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4항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수첩의 발급·재발급 절차등안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20조의4제4항까지 신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나 재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았던 소방시설관리사증과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반납하도록 함
- 다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규정안 별표7차목 신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안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4항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수첩의 발급·재발급 절차등(안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20조의4제4항까지 신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나 재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았던 소방시설관리사증과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반납하도록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규정(안 별표7차목 신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16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3
- 예고 종료2016-01-04
- 공포2016-01-26
- 시행201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