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8
- 공포
- 2014-04-01
- 시행
- 201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책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정부3.0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통계 작성 및 서비스업통계의 세분화, 국가통계마이크로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8명(5급 2명, 6급 4명, 7급 2명)을 본청에 증원하고, 조사표 설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통계개발원에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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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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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8
- 예고 종료2014-02-28
- 공포2014-04-01
- 시행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