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5
- 공포
- 2014-02-28
- 시행
- 2014-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비과세·감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신청서식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신청 서식에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내역을 추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를 부표에 신설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신청 서식에서는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를 부표에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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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9
- 예고 종료2014-02-25
- 공포2014-02-28
- 시행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