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배주주가 2명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방법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순으로 지배주주의 판정방법을 명확화함.
- 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개인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다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기 전에 원 감정기관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부실감정기관 지정기간의 기산일을 지정통지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 라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방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함.
- 마
공익법인등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항목을 추가하는 등 공익법인등의 공시서식(표준서식)을 개선하고, 자율 공시서식을 신설함.
- 바
보험 명의변경 내용 수집을 위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