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과 범위를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시중은행 이자율 변동을 감안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하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추천기한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사인간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 연 3.4%에서 연 2.9%로 인하함.
- 나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천하는 기한을 매반기 1개월 전으로 하고, 해당 추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기를 매반기로 정함.
- 다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되는 욕탕업의 기준수입금액을 7천5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함.
- 라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마
’14년 하반기 도입예정인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정함.
- 바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 납부할 경우의 외화환산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함.
- 사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등 서식을 신설하고,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기업회계에 맞게 조정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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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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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