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자산에 사업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함.
- 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 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중에서 비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 실효성이 없는 인력개발비 등을 제외함.
- 라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추가함.
- 마
과학 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과학관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바
차세대 인터넷 주소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설비에 차세대 인터넷주소 지원설비를 추가함.
- 사
감면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탈황시설 중 중유재가공시설을 제외함.
- 아
농지 대토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 등으로 부터 2년 이내 경작개시하도록 함.
- 자
장기펀드에 가입한 납세자 중 부적격 가입자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 시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업무 범위를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전자수입인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자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계약의 체결 등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로 정함.
- 카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으로 사용한 중고자동차를 중고차매매상에게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타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의 부당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시 고도기술 등 관련 투자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신설함.
- 파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해당 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12-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