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0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의 간호관리인력을 증원하고,「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공포ㆍ시행)」에 따라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일부를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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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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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6
- 예고 종료2014-03-10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