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9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등이 포함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법률 제11993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시 포함하는 사항,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개정
- 나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 다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 라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 마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32조의2
- 바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 확인·점검할 내용과 대행자에게 사전 통보할 사항 등 규정안 제32조의4 신설
- 사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32조의5 신설
- 아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는 사항 규정안 제41조의3 신설
- 자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방재교육 강화안 제57조 개정
- 차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근거 규정 마련안 제58조 개정
- 카
개인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지원을 제외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65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다.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마.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32조의2)
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 확인·점검할 내용과 대행자에게 사전 통보할 사항 등 규정(안 제32조의4 신설)
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32조의5 신설)
아.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는 사항 규정(안 제41조의3 신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방재교육 강화(안 제57조 개정)
차.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근거 규정 마련(안 제58조 개정)
카. 개인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지원을 제외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6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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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8
- 예고 종료2014-04-09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