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14. 1. 28. 공포, 2014. 4.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던 토지에 주택 등 신축 허용안 제18조의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14. 1. 28. 공포, 2014. 4. 2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중 일부시설(30개 종류)로 규정함
- 나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안 별표 1 제3호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차원에서 차고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다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상향 조정안 제40조제7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허가 시 징수하는 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을, 훼손지 미복구시 징수하는 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일괄적으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 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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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6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