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1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안 제10조의3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위치에 있는 과장급 직위를 역량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토록 의무화
- 나정보보호직류 신설안 별표1
현행 전산관련 직류로는 최근의 사이버침해 등 새로운 전문분야 수요 대처에 미흡하여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여 정보보호담당인력 충원
- 다견습직원 선발 결격사유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등 명시안 제22조의3
결격사유와 같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중요 사항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대비하여 견습직원 선발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근거를 명시함
- 라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경채시 전보제한 완화안 제45조
인사교류 등을 통해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신규채용(7호 경채)시 기관의 인력운영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나, 교류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기간 단축
- 마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4의2
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중 한시임기제 9호의 요건을 타 요건과 체계를 맞추어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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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안 제10조의3)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위치에 있는 과장급 직위를 역량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토록 의무화
나. 정보보호직류 신설(안 별표1)
현행 전산관련 직류로는 최근의 사이버침해 등 새로운 전문분야 수요 대처에 미흡하여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여 정보보호담당인력 충원
다. 견습직원 선발 결격사유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등 명시(안 제22조의3)
결격사유와 같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중요 사항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대비하여 견습직원 선발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근거를 명시함
라.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경채시 전보제한 완화(안 제45조)
인사교류 등을 통해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신규채용(7호 경채)시 기관의 인력운영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나, 교류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기간 단축
마.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4의2)
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중 한시임기제 9호의 요건을 타 요건과 체계를 맞추어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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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2
- 예고 종료2014-04-21
- 공포2014-06-30
- 시행2014-06-30